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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9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397 위성곤의원 등 24인 제안자목록 2024-07-04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5~2024-07-1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7-05 2024-07-05~2024-07-1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각광(脚光)받고 있으며 이를 개발 및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범정부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한편 현행 「물산업진흥법」은 물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법에 명시된 물산업에 대하여 관련 기술 및 창업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수자원 활용 기술 향상 등 그 실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물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 안에 포함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의 초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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