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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8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685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7-12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16~2024-07-2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15 2024-07-16~2024-07-2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관계 및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살인으로 종결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현재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신체적, 물리적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인 수습만 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등의 협박과 비난 외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불원을 하게 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면서 가정폭력범죄 외에도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등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여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한 사상자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제9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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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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