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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433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7-05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09~2024-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08 2024-07-09~2024-07-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하였음.
그러나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를 검열하고, 오히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심의 제재를 남발하고 있어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와 무관한 안건까지 상정해 월권을 행사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특정 방송사에 대해 집중 표적심의를 일삼아 법정제재로 중징계를 남발하는 등 정권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악용되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거버넌스 구조가 문제임.
심지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제재조치를 방송사에 명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고 있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바뀌더라도 선거방송심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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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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