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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7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673 조인철의원 등 19인 제안자목록 2024-06-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21~2024-07-0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20 2024-06-21~2024-07-0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은 디지털 양극화,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잠재적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기 위한 실증 규제특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ㆍ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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