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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7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3376 조지연의원 등 15인 제안자목록 2024-08-29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8-30~2024-09-1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2024-08-30 2024-08-30~2024-09-1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1일에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의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무공해자동차가 제작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은 배출허용기준만 충족하면 성능,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높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의 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급 기준을 충족한 무공해자동차에만 보급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의2ㆍ제46조의2 신설 및 제58조제3항).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ㆍ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8조의9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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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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