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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283 김윤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2024-07-26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30~2024-08-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29 2024-07-30~2024-08-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양육비의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인바, 지급 의무의 불이행은 곧 아동학대라고도 할 수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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