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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9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5998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4-11-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1-29~2024-12-1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1-29 2024-11-29~2024-12-1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ㆍ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 완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유실ㆍ유기 등 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 또는 기증ㆍ분양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실ㆍ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고 있는 유실ㆍ유기 동물로부터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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