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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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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72 | 이연희의원 등 17인 제안자목록 | 2024-12-24 | 법제사법위원회 | 2024-12-26 | 2024-12-27~2025-01-05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언상 가석방은 모든 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죄의 경우는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내란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함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이 가능함.
이에 향후 내란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내란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처가 없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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