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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4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545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8-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8-07~2024-08-2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2024-08-06 2024-08-07~2024-08-2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임.
그러나 현재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등 위기에 직면한 상태임.
특히,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도모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한우농가 역시 탄소 저감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22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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