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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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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79 | 김기표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5-04-23 | 행정안전위원회 | 2025-04-24 | 2025-04-24~2025-05-03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OECD도 2025년 3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 실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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