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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6861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12-23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2-27~2025-01-0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0회
2024-12-24 2024-12-27~2025-01-0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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