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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79]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양경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79 양경규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5-21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5-23~2024-05-29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4회
2024-05-22 2024-05-23~2024-05-2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그간 돌봄서비스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또한, 돌봄 관련 법령은 서비스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불문하고 담당 부처와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근로자 사이에서도 근로환경과 조건이 상이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돌봄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돌봄근로자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자 함.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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