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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68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5-09~2024-05-1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4회
2024-05-08 2024-05-09~2024-05-1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 시장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사업자가 동시에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외부 경로를 통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기기에 앱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설치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폐쇄적인 앱 생태계를 구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다른 앱 마켓의 설치ㆍ이용 또는 다른 앱마켓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등의 설치ㆍ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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