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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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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205 | 김성원의원 등 15인 제안자목록 | 2023-07-12 | 보건복지위원회 | 2023-07-13 | 2023-07-13~2023-07-22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ㆍ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기증자 수는 감소, 정체 추세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로 개정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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