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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2]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3072 한민수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8-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8-23~2024-09-0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7회
2024-08-23 2024-08-23~2024-09-0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5조).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예산의 배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ㆍ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 지원 시책 시행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를 우선 고려하고 중소기업자의 참여 활성화 등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9조).
아.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하여야 함(안 제22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3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며,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27조).
타.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운용 사실 고지 및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파. 해외사업자의 인공지능 기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신청,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29조).
하.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육ㆍ연구 기관 등은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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