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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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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44 | 주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4-11-29 | 보건복지위원회 | 2024-12-02 | 2024-12-04~2024-12-13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음.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육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 다양한 국가자격증이 원격대학에서의 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그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형평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ㆍ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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