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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79]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희승의원 등 2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5679 박희승의원 등 21인 제안자목록 2024-11-19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11-20~2024-12-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11-20 2024-11-20~2024-12-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BMI)가 25kg/m2이상인 사람의 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13년 31.8% → ’22년 37.2%), 특히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7.7%에 달하여 2명 중 1명이 비만에 해당하는 등 비만인구가 크게 늘고 있음.
비만인 사람은 체중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주요 질병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당뇨병 2.6배, 심근경색 1.2배, 허혈성 뇌졸중 1.1배 등), 삶의 질이 낮거나 우울증, 사회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기도 하기 때문에 비만을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특히, 소아ㆍ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지난 10년간 남아 약 2.5배(10.4% → 25.9%), 여아 약 1.4배(8.8% → 12.3%) 증가하였는데, 소아 비만아의 경우 고지혈증, 지방간 등에 일찍 노출되고, 고도 비만아는 78% 이상이 합병증을 가지며 절반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는 등 건강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인식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조사결과 국민 중 60% 이상은 비만문제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할 대상이고 치료대상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이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가장 눈에 띄지만 가장 무시되는 심각한 보건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전반적인 비만 관리 및 감소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비만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비만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둠(안 제9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만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비만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6조).
사. 만성질환을 초래하는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만예방 및 관리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정함(안 제19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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