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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42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김병욱의원 등 28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421 김병욱의원 등 28인 제안자목록 2023-05-31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6-01~2023-06-15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6-01 2023-06-01~2023-06-1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학생,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현재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배움을 저해하는 원인을 해소하고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별ㆍ기관별 개별 사업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ㆍ연계ㆍ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기 발굴 및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하여 학습ㆍ복지ㆍ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학교의 장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요청을 받아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 등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지원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학력 인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육정보시스템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ㆍ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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