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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8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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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38 | 박홍배의원 등 28인 제안자목록 | 2025-01-10 | 환경노동위원회 | 2025-01-13 | 2025-01-14~2025-01-28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19년 186.0일에서 2023년 214.5로 증가함. 이로 인해 업무상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간의 대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부 노동자들은 치료비 부담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 개인 적금을 해지하거나 생계비 대출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산재 신청 노동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재 신청 이후 처리기간이 일정기간 도래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함으로써 산재 노동자들이 긴 기다림의 고통 대신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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