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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80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809 이동주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2023-06-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6-23~2023-07-07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7회
2023-06-22 2023-06-23~2023-07-07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실제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행규칙 등에 의거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잔반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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