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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7622 신영대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2025-01-17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1-20~2025-01-2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1회
2025-01-20 2025-01-20~2025-01-2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거나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한 범죄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아 구금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직자의 책임성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ㆍ법적 제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수 지급에 제한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음.
이에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제47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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