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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042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2-11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2-12~2025-02-2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2-12 2025-02-12~2025-02-2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재난의 경우 그 관계자나 피해 유가족, 그리고 언론인 등이 그 현장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수습본부 또는 지역수습본부가 사고현장에서 인근에 설치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처와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당 재난에 대한 왜곡보도,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의2).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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