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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028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12-20 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12-21~2024-01-04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1회
2023-12-21 2023-12-21~2024-01-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ㆍ빨대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2021년 말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11월 시행)에 따라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에 1회용 빨대가 추가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었고,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기존의 1회용 빨대를 종이빨대 등으로 교체하고 있음.
그러나 연하(삼킴) 곤란이 있거나 노령ㆍ질병으로 인하여 종이빨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플라스틱 빨대 미제공 시 음료 취식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는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또는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고령자ㆍ장애인이나 영유아 등 1회용품 사용이 곤란한 취약계층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노령ㆍ질병 또는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1회용 빨대 등 사용이 곤란한 고령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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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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