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 HOME

[2126635]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35 김진표의원 등 13인 제안자목록 2024-04-16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4-18~2024-05-02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4-17 2024-04-18~2024-05-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제10장(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에 앞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여ㆍ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명문의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헌법은 국가체제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임에도 우리 헌정사의 헌법개정 과정을 보면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음. 현행 헌법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할 때, 이제는 국회가 숙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헌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구위기 등 국가공동체 존속과 국가경쟁력 근간을 결정하는 장기적 국가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헌법 규범으로 담아내어 입법 및 행정 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처럼 중대한 국가의제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가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헌법개정 사항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과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전문가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의 헌법개정 과정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회가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에도 헌법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개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법개정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국회의 역할을 명시함(안 제3조).
나. 「국회법」 제45조의2에 따라 두는 헌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 관련 안건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6조).
라.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거나 국회의장이 정한 의제에 대한 공론조사를 위하여 국회에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둠(안 제8조).
마. 500명 이상이 선정되는 국민참여위원은 성별ㆍ연령별 및 지역별 분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하되, 직업 등 사회경제적 분포를 고려하여 당사자 동의를 거쳐 선정함(안 제9조).
바. 누구든지 국민참여위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회는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6788-5029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