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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720]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안규백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720 안규백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6-16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6-20~2023-07-04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7회
2023-06-19 2023-06-20~2023-07-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4년간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는 총 98,797건에 달함에도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같은 기간 47건에 불과하여 전체 특정강력범죄의 0.04%에 그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위 기간 개최한 47건의 회의도 범행 및 수사 당시 대중적 관심과 국민 여론에 따라 판단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공개결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어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인죄, 중상해죄, 성폭력범죄, 마약사범 등 피의자의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특정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공개대상자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 시에 피의자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대상자임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공개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함(안 제4조제4항).
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6조).
사. 공개대상자는 해당 특정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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