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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3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38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0737 박정현의원 등 38인 제안자목록 2024-06-20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6-24~2024-07-0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6-21 2024-06-24~2024-07-0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초 발행된 이후, 2024년 현재 전국 20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지난 2023년과 202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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