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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8]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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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8 | 전진숙의원 등 15인 제안자목록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 2025-01-02 | 2025-01-03~2025-01-17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2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확보, 범죄, 식품ㆍ제품 등과 관련된 사회위험요인 대응,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정신건강 관리,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ㆍ상시적 정책이 필요함.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ㆍ분석ㆍ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사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의 조사와 예방에 관한 정책 및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ㆍ운영함(안 제10조).
마. 시ㆍ도지사는 아동사망 현황 파악 및 사망원인 조사 등 아동사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ㆍ운영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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