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 진행 중 입법예고

[2202346]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의원 등 17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2346 송옥주의원 등 17인 제안자목록 2024-07-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7-31~2024-08-1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6회
2024-07-30 2024-07-31~2024-08-1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등의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및 토종유전자원 보호를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축ㆍ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