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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1176 정부 2024-06-28 보건복지위원회
  • 정부
  • 입법예고기간 : 2024-07-03~2024-07-1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5회
2024-07-01 2024-07-03~2024-07-1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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