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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6622 정부 2024-12-17 환경노동위원회
  • 정부
  • 입법예고기간 : 2024-12-18~2025-01-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9회
2024-12-18 2024-12-18~2025-01-0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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