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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853]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류호정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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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853 | 류호정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3-08-1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3-08-18 | 2023-08-18~2023-09-0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면서 석탄발전소의 감축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음. 석탄발전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임.
그런데 여전히 강릉과 삼척 등에 위치할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허가를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허가의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이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철회하고,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 또는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발전사업과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정의하고,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2조).
다.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자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의 철회로 손실을 입은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이 중단된 석탄발전소의 처리와 활용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와 협의하고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정부는 석탄발전사업과 관련이 있는 노동자, 기업 및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