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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85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설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정보를 포함하는 표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3858 이철규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9-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9-11~2024-09-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18회
2024-09-11 2024-09-11~2024-09-20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취급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현행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상 중요한 발명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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