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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52]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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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52 |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자목록 | 2024-09-04 | 환경노동위원회 | 2024-09-05 | 2024-09-05~2024-09-2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2대(2024~2028) 제41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ㆍ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ㆍ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ㆍ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ㆍ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그 생산과 사용ㆍ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음. 이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영향조사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평가됨.
이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ㆍ배출의 규제, 저감ㆍ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세플라스틱을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그 발생 방식에 따라 1차ㆍ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호).
나.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ㆍ관리하기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주민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ㆍ함유된 제품으로서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ㆍ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ㆍ수입을 금지함(안 제10조제1항).
사.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ㆍ수입 등을 금지함(안 제10조제2항).
아.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ㆍ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ㆍ호소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폐기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될 경우, 해당 폐기물이 하천ㆍ호소 등에 배출된 폐기물일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폐기물일 때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ㆍ수거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차. 폐기물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될 경우,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처리ㆍ수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ㆍ제5항).
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ㆍ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방안을 조사ㆍ연구하는 미세플라스틱 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물환경 관리시설에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