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 HOME

[21203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4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0330 이인영의원 등 14인 제안자목록 2023-02-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3-02~2023-03-11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3회
2023-02-28 2023-03-02~2023-03-1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피스텔ㆍ원룸ㆍ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단체계약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집합건물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전기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해당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됨과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