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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25]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정진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25 정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4-03-28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4-01~2024-04-15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3-29 2024-04-01~2024-04-1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나,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 정책의 품질 저하 등 상당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과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안 제2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에 관하여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조ㆍ제9조 및 제14조).
라. 예정지역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ㆍ제12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ㆍ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구회사무총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건설청장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예정지역의 지정시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시점으로 보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
차.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카.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42조).
타.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하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부칙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6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