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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3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1231 전봉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4-10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4-23~2023-05-02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5회
2023-04-11 2023-04-23~2023-05-02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등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발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법인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연간 기부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별 연간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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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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