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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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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538 |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2023-07-28 | 기획재정위원회 | 2023-07-31 | 2023-07-31~2023-08-09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이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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