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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39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3396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7-21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7-28~2023-08-06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8회
2023-07-24 2023-07-28~2023-08-0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처분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부결정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횟수를 위반사유에 따라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까지 달리 적용하고 있어 지방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법한 행위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급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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