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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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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44 | 서범수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 2023-05-24 | 기획재정위원회 | 2023-05-25 | 2023-05-26~2023-06-04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공익단체”)만이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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