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 HOME

[21222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44 서범수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05-24 기획재정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6~2023-06-04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5 2023-05-26~2023-06-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공익단체”)만이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등).

의견제출 방법

.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