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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9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96 송재호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25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26~2023-06-04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6 2023-05-26~2023-06-0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주4ㆍ3사건의 유족을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4ㆍ3 당시 사찰 31곳이 폐사되고 16곳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보았고, 승려 16명이 총살과 고문 후유증 등으로 희생되었음에도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 불교단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위령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정하고, 추모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제주 4ㆍ3 당시 희생된 승려들을 추모할 수 있는 위령제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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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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