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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6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650 조해진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6-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6-16~2023-06-30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7회
2023-06-15 2023-06-16~2023-06-30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허술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 법이 개정(2021.7.)되면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 한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두어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
개정 이후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상당 부분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율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논ㆍ밭 거래량은 21년 대비 24% 줄어들었고, 농지정보시스템에서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건수 21.7% 감소했음.
통계청의 ‘2020년 농가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31만 명이며, 이 중 42.35%인 98만 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고령화에 따른 농지 매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함에도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고 그 피해는 투기꾼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음.
농지거래의 위축은 농지가격 및 농지 소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도농복합도시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귀농ㆍ귀촌 증가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에도 농지거래 감소 등 농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제6조제2항제3호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또한, 농지위원회는 제44조를 근거로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심사 기능만 있을 뿐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따라서 지역의 개발 수요와 유권자의 농지전용 요구 앞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농지위원회가 투기성 농지 취득을 심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지역민의 투기성 농지 취득 심사에 한해서는 한계가 존재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과 상황에 따라 심사결과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미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격심사 조건 및 서류가 강화되었고 이를 통한 사후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삭제 등).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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