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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2299 박영순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3-05-25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30~2023-06-0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26 2023-05-30~2023-06-0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61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로 국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규정하면서 이에 필요에 따른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시 동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현직 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직무상 비밀에 속하더라도 증언이나 서류제출의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타 법률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직무상 비밀에속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조제1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6788-5029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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