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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39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3394 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07-21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7-28~2023-08-06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8회
2023-07-24 2023-07-28~2023-08-0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사용한 경우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환수조치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및 해당 단체의 대표자?관리인 등이 이후에 새롭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데에는 제한이 없어, 부정을 저지른 단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이 속한 비영리민간단체를 5년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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