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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1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17 강민정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3-26 여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3-27~2024-04-05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3-27 2024-03-27~2024-04-05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한 경우 자녀가 한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지 않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받고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하더라도 장기간 입주대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자녀를 보육원 등에 맡기는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 전에 일정 기간 함께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의견제출 방법

팩스 : 02-6788-5660
전화 : 02-6788-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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