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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40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3401 윤상현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3-07-24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7-28~2023-08-06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8회
2023-07-25 2023-07-28~2023-08-06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572건, 15억원의 지방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적발되어,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수년 째 유지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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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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