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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15]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15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3-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3-19~2024-03-28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3-15 2024-03-19~2024-03-2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음.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일반인이 여가를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ㆍ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현재 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예술인이 육아로 인해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10년 동안 운영중인 사업 예산이 2024년 전액 삭감되는 위기를 겪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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