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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9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8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1915 박성민의원 등 18인 제안자목록 2023-05-10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3-05-15~2023-05-24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06회
2023-05-11 2023-05-15~2023-05-24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0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선결조건임(‘21년 통계청 사회조사 : 사회지도층 기부(39.8%), 기부단체 투명성(33.3%)).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용계좌 제출 및 현장모집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게 하고, 기부주간 운영 및 기부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방법의 현실화(서신, 광고→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등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모집시에 모집자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안 제6조, 제9조, 제11조)
기부금의 모집?사용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모집시에도 영수증 발급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나. 기부문화 활성화(안 제4조, 제5조)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12월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12월 두 번째 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자?모집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환경 변화 반영 등 현행제도 보완, 기부자 알권리 강화(안 제2조, 제6조 및 제15조)
기부금품법의 기부는 공익목적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결혼식 등 사익목적의 금품 모집에 대한 법 적용 논란을 해소하고, 기부금품의 범위(금전, 물품 → 금전, 물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모집방법(서신,광고→서신, 광고, 정보통신망)등을 현실화하고 사용기간을 명시화(2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사용하도록 함. 또한 모집활동을 할 때 모집자의 정보를 기부자에게 사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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