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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3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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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36 | 정부 | 2023-05-18 | 국토교통위원회 | 2023-05-19 | 2023-05-22~2023-05-3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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