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212214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 제안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법률안원문 | 제안회기 |
---|---|---|---|---|---|---|---|
2122140 | 정부 | 2023-05-1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3-05-19 | 2023-05-22~2023-05-31 | 미리보기 한글 PDF | 제21대(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 7개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http://future.na.go.kr
아래의 [의견등록] 버튼 혹은 상단의 [의견등록] 탭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의 의견제출 방법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