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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40] 간호법안(최연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126640 최연숙의원 등 11인 제안자목록 2024-04-19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4-04-25~2024-05-09
  • 제안회기 : 제21대(2020~2024) 제413회
2024-04-22 2024-04-25~2024-05-0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1대(2020~2024) 제41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7조).
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였고,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17조).
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사. 급성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원활한 제공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및 각종 기관과 시설에 입원ㆍ입소한 환자 등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서비스 등의 업무가 이행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사.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아.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 현장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3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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